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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오래되고 폐기 처분하기 곤란한 가전제품들 당근에 내놓아도 쉽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받아서 버리기에도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공짜로 가전제품 수거 해가는 서비스를 알려 드릴게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고,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해 줍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1. 수거 품목 및 수거 기준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 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세트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수량 5개이상 배출) -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ㆍ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ㆍ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ㆍ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ㆍ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컴퓨터 본체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ㆍ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2. 주의 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다량배출품목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3.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원형 훼손 제품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한국가전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메인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수거불가 품목 배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한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나 방문 후 스티커 발부받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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