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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종부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금인 줄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 땅, 주택, 선박, 광구, 수목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취득세
- 물건이나 부동산을 돈을 지불하고 사거나, 상속, 신축 등으로 본인이 주인이 되는 경우에 취득이라고 하고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 '간주 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합니다
-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 차량, 기계, 비행기,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각종이용권, 각종회원권 등 가장 큰 의미의 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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