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뜻과 의미 요약 정리

생활 밀착형 곰탱이 2022. 6.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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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종부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금인 줄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세금은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입니다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 땅, 주택, 선박, 광구, 수목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취득세

  • 물건이나 부동산을 돈을 지불하고 사거나, 상속, 신축 등으로 본인이 주인이 되는 경우에 취득이라고 하고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 '간주 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합니다
  •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 차량, 기계, 비행기,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각종이용권, 각종회원권 등 가장 큰 의미의 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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