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란?

생활 밀착형 곰탱이 2022. 6.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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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고와 프리랜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3.3프로 소득세를 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특고나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1. 특고(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다. 이들 직종에서는 정식 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으로 일한다.

정식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없다. 최근에는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등에서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추진되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다.

 

화물차-로더
화물차와 짐을 싣는 로더

 

2. 프리랜서

 

프리랜서(영어: freelancer)는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데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작성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노트북-커피-프리랜서
일하는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치고 들어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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