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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속성이 없는 단기적인 행위나 재산상의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금지 사항이나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행위
- 계절적인 행위
-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 현재 진행 중인 일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행위
공무원은 누구나 명확한 계속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신청서 작성 후 시작하세요!!
'''공공기관에서의 공무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의 업무 규정'''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 규정이 적용되어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과 같은 활동은 부업으로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계약직, 공무원 겸직 주의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 직업적 품위 유지
- 정치적 중립 유지
- 직무 능률 저하를 가져오는 행위 금지
- 공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방 자치 단체나 공공기관에 상반되는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행위 금지
주의 사항에 해당 되지 않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겸직 허가 기준'''
-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상급자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인 것이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적인 취미나 자기계발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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