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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용어 "결제", "전결", "대결", "전대결"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 밀착형 곰탱이 2023. 6.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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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결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용어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결제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는 '미결'입니다. 이 용어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예로는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이는 지출을 하기 위해 상사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송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결제 받기

 

결제와 관련된 용어는 다양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입찰', '계약', '세금', '예산', '수수료' 등의 용어도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업무에서 결제와 관련된 일을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재(결재, 전결, 대결, 전대결)에 사용하는 용어 정리

기존 대부분 '결재'로 상신하던 것을 해당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구사무관리규정)에 의거 변경 적용합니다.

  • 결재: 기관장(사장) 결재사항
  • 전결: 그 외 결재사항 해당
  • 대결: 기관장(사장) 결재사항의 대결(자) 상신, 기관장 결재란 없음
  • 전대결: 대결(자)로 상신, 전결자 지정 및 전결 표시

 

 

기관장 결재사항이 아닌 경우 '전결'로 상신

  • 전결: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차장, 국장, 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등)가 행하는 결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합니다.

② 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③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 전결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취업정보사이트 바로가기

 

요약하면

같은 기관 내 다른 부서(과)로 이동하는 내부 문서의 경우 과장이 결제

기관의 과에서 타기관으로 이동하는 문서는 과장 전결

 

 

기타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

 

입찰

입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경쟁 절차를 말합니다. 입찰은 입찰 공고, 입찰서 접수, 개찰, 낙찰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약

계약은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구두, 서면, 묵시적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의무금을 말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이며,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산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을 계획한 것을 말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며, 세입은 세금, 수수료,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세출은 공무원 급여, 복지비, 국방비, 교육비, 건설비,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미결

미결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을 말합니다. 미결 사건은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공판이 종결되었지만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합니다. 미결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

소송비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를 부담하는 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에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증인 출석료, 감정인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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