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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행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급하게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양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갓길로 가야 하나? 알아서 피해 갈 수 있게 저속으로 운전해야 하나? 정지해야 하나?
지인도 이러한 경험으로 몸이 굳어 버려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저속주행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 운전자들은 구급차를 양보 안 한다고 눈초리를 주지만 본인은 막막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운전자들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도로 사정에 따라 6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편도 1차선 도로
- 갓길이나 차선의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 후 도로가 여유 있다면 저속 주행, 길이 좁다면 일시정지
2. 편도 2차선 도로
-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운행
3. 편도 3차선 도로
- 중앙인 2차로로 갈수 있도록 1,3차선으로 이동해서 운행
4. 교차로
- 교차로 진입 전 :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 교차로 진입 후 : 교차로 통과 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5. 일방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도로 여유가 있다면 저속 운전, 길이 좁다면 일시정지
- 응급차량이 운전자의 오른쪽 편으로 온다면 왼쪽으로 이동
- 도로 사정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6. 횡단보도
- 운전자는 오른쪽 가장자리 이동 후 저속 주행이나 일시정지
- 보행자는 초록불이라도 건너지 말고 일단정지!! 응급차량이 지나간 후 건너세요
응급차량의 골든타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응급차량 길 터주기를 실천해요!
※응급차량 길터주기는 양보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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