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회사 생활

공무원, 공무직,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복무 형태(병가, 연가, 휴가 , 복지, 처우 등) 총 정리

생활 밀착형 곰탱이 2022. 5.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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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와 관련된 복지, 연가, 병가, 휴가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 회사도 규정이 비슷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공무원과 거의 똑같은 복지를 받습니다.(급여, 성과급, 수당 제외)
- 연금은 공무원과 다르게 국민연금으로 들어갑니다.
-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 명절 상여금은 50만 원씩 두 번 100만 원 지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복지포인트 1년에 40만원.


1. 복무형태

-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초과근무 포함 5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 유연근무는 결제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제가 아닌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신청이 쉽고,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하루 한 시간씩 빨리 출근하면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 가능합니다.)
- 주말 근무하면 평일에 대체휴일을 할 수 있습니다.(수당이 쌔서 그냥 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2. 휴가, 연가, 공가, 병가 등

연가
사용일수 한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음

반일연가
1.오전 오전 연가로 사용시간이 09:00∼14:00로 고정되어 있음
2. 오후 오후 연가로 사용시간이 14:00∼18:00로 고정되어 있음

지각
연가처리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외출
연가처리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조퇴
연가처리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일반병가
진단서미첨부 -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일반병가
1. 진단서첨부 -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2. 공무상병가 -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일반병가
1. 진단서미첨부 -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출근율에 반영함
2. 진단서첨부 -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출근율에 반영함
3. 병가(30일이상) ※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병가일수에 포함함

공무상병가
1.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 요양승인을 받아 허가함
※ 병가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병가일수에 포함함

공가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 시간단위로도 신청 가능



결혼
1. 본인 5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2. 자녀 1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배우자출산
1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사망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입양
2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출산휴가(본인출산)
1.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14.7.1.부터 시행)
2.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60일)이상이어야 함.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유·사산휴가
1.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유산·사산한 경우로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일까지

난임치료시술
난임치료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 등)시 당일 1일의 특별휴가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여성보건휴가
생리(무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임('06.1.1.부터 시행)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음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음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면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음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할 경우 또는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음(다만,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 가산함)

대체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연가일수 공제, 연가보상비 계산 등에 반영하지 않음

결근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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