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공식 채용(공채)이 아닌 경채와 특채에 응시 자격에 대해 채용분야, 직급, 응시자격, 자격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필기시험 항목은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 시험절차는 필기, 체력, 면접.
- 소방사(9급)에 대해서만 요약.
- 양이 많아 2개로 나누어 올립니다.
1. 채용분야 : 언론공보(콘텐츠)
- 응시자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채용분야 : 언론공보(홍보)
- 응시자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채용분야 : 의무소방전역
- 응시자격 :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전역이 예정된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함
4. 채용분야 : 자동차 운전
- 응시자격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제 1종 대형운전면서
- 경력 조건 :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건설기계(화물적재공간이 있는 건설기계는 적재중량 12톤 이상)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④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1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변경
승인 전 또는 후의 기준을 적용하되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은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⑤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2에 따라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 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⑥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3에 따라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견인하는 자동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⑦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함)
※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도로교통법 개정(‘18.4.25.) 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5. 채용분야 : 자동차 정비
- 응시자격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 차량 기술사
6. 채용분야 : 전기
- 응시자격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전기(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7. 채용분야 : 정보통신(빅테이터)
- 응시자격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기사 :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8. 채용분야 : 화학
- 응시자격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사 :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능장 : 휘험물
기술사 : 화공
9. 채용분야 : 회계
- 응시자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기관*의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1)을 해당 부문ㆍ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2)이 1년 이상인 사람.
참고해서 다들 합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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